산책 중인 남의 반려견을 배달통에 넣고 달아난 배달기사에게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산책 중인 남의 반려견이 주인과 멀어진 사이 배달통에 넣고 달아난 배달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배달기사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30분쯤 노원구 한 공원 인근에서 보호자 B씨가 반려견을 놓쳐 헤매는 사이 반려견을 배달통에 넣어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시력이 좋지 않은 B씨는 산책 당시 자신보다 앞서 걷던 반려견이 보이지 않자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A씨는 반려견이 보호자와 거리가 떨어진 순간 배달통에 넣어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CCTV를 통해 A씨가 데려간 걸 확인한 B씨는 A씨의 연락처를 구해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배달통을 열어보니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반려견을 데려간 이유에 대해 "보호하면서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강아지가 배달통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지난달 26일 반려견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반려견이 B씨 바로 앞에 있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에게 절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절도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