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전 그룹 회장이 검거되자 그가 연루된 사건에 검찰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11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사진=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한국시각) 오후 7시50분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태국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지난해 5월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다. 당시 그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의 체포는 법무부의 신병확보가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법무부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사실을 인지한 후 태국 등 현지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강화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와 법무부 등 사법당국은 현재 태국정부와 김씨의 국내송환 절차 등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선행해 태국정부가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전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내 입국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그룹 재경청괄본부장 김모씨도 지난달 초 태국에서 체포됐으나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 우리 사법당국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구속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김 전 회장도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와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최대한 빨리 넘겨받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지법 절차가 우선이며 소송 등으로 지연작전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을 요청하는 동시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과 설득 작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을 저지르면 바로 강제 출국하지만 (태국은) 법제가 달라 바로 강제퇴거나 출국시키진 않는다"며 "최대한 협력해서 김 전 회장 관련 태국의 법적 절차들이 빠르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혐의와 더불어 ▲전환사채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원지검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가 수사 중인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핵심인 KH그룹과 쌍방울 그룹 사이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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