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 상주상공회의소 ~ 구 상주임업사이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진행하며,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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