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등 누진세율을 5.0→2.7%로 완화한다. /사진=뉴스1

1가구 1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 등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할 시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존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앞서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조만희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데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했다"며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LH와 SH 측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S·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일반 법인은 제외되며 전체 법인 6만여개(지난해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개 법인만 적용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토지지원리츠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조 정책관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 법인의 종부세 완화는 법개정 사안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논의하고 시행령 개정 사안인 다른 방안들은 4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양도세 개선 방안도 내놨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 2년 이내에 팔아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