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악플러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진='시즌비시즌' 유튜브 캡처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시즌비시즌'에는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대형 로펌 변호사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비는 20년 지기 변호사와 악성 댓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비는 '아들이 비 닮았다고 하니 울더라', '몸이 불편한 사람 같은데 (춤을) 잘 추는 건가' 등의 악성 댓글을 보고는 "그럴 수 있지"라고 쿨한 모습을 보였다. "비 한물간 거 티 내냐?"라는 악플에는 "열 물 간게 언제인데"라고 반응했고, "히밥 보러 왔는데 비 XX가 혼자 다 X먹네", "지훈아 제발 노래는 하지 마라 부탁이야" 등의 악플도 읽어내려갔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만한 게 없다"고 짚었고, 비는 "우리 스태프들이 제가 너무 화가 날까 봐 필터링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비는 이어 "예전에는 악플을 처벌하기 애매했는데 이젠 다 추적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그러자 변호사는 "로그인이 돼있다는 건 식별 개인 정보가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에게 있다는 얘기"라며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는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다"며 "수사를 의뢰해서 악플러를 찾아내면 꼭 나이가 어리거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회사원분들이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왜 그랬냐고 물으면 '누가 그러더라',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반응이었다"며 "처벌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씁쓸해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악플은 모욕적인 말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 및 감정을 해칠 수 있는 말을 뜻한다. 공개된 장소에 적시하면 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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