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아내와 이웃의 차량을 파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씨(28)와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한 전 아내 C씨(48)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너희 엄마를 죽이러 가야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려 했다.
A씨의 이 같은 모습에 아들 B씨가 "아버지와 대화를 못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손등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 당시 전처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의 각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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