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대신할 것이라며 33쪽의 진술문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신문에 답변 대신 제출한 진술서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대표의 진술서는 총 33페이지로 구성됐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는)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제가 천화동인 1호 주인이 아님은 그 재산의 처분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에서 2018억원을 배당 받았는데 수백억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호를 소유한 김만배씨에게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어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됐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고 한다"며 "만일 제 것이라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렸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씨가 대장동 특혜 대가성으로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에 대해 이 대표는 "유동규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달라면 줘야 하는 돈이라고 한다"며 "정영학 녹취록에 정민용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씨 대학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 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즉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자신이 아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배임 혐의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며 "저는 투기세력(대장동 일당)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개발이익 100%가 민간에 귀속되도록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다"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각각)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에 준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출석 당시 입장 발표를 통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