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상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받는 경우 직접 불복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학교법인 직원 B씨 등이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A학교법인 소속 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으니 이들의 급여 일부를 환수하라고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서에는 해당 직원들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기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호봉 재획정 처리 후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B씨 등 직원들은 강원도교육청의 명령에 불복해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 등이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한 소 제기라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했다.
강원도교육청의 각 명령은 이사장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B씨 등의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각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A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이 직원들의 급여 환수 및 호봉 재획정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B씨 등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등이 취소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원도교육청의 각 명령은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급여 환수 및 호봉정정을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보조금 지급 중단까지 예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명령은 학교법인들에 그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B씨 등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2심이 아닌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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