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업주에게 2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9일 오후 6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A씨는 업주 B씨가 봉툿값 100원을 달라고 하자 불친절하다며 욕설·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욕설과 함께 계산대 안으로 손을 뻗고 B씨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했다.
A씨는 다른 손님이 편의점 이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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