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을 주문한 후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자신.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 춘천 소재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 피자 3개와 콜라 4캔을 주문했다. 당시 그는 "음식값 3만9900원은 내일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음식을 배달받았다. 이틀 전인 같은해 1월1일에도 한 중국집에 전화해 비슷한 방법으로 대금 지불을 약속했지만 2만70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내지 않은 음식값이나 배달비는 25만원에 달한다. 특히 동일한 수법의 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결국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총 30회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이 법원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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