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갈무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르쉐 차주의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겠다고 협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주차 공간이 많이 모자란 편이라 저녁시간부터 주차 대란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주민은 정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고는 하는데, 그러면 주차 스티커가 차량 전면에 부착된다"면서 한 포르셰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어 "이런 상황에 어떤 포르셰 차주가 입주민 대표회의에 와서 스티커 제거 비용 수백만원 배상과 자신은 늦게 들어와서 늦게 나가니 스티커를 붙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와 함께 지인들을 불러 출입문을 봉쇄한다고 한다"고 했다.
A씨는 "저는 그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만 이건 협박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는 포르셰 차주의 수백만원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 차지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아파트 입구를 폐쇄하겠다"라는 경고도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협박이란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죄 유죄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결정된다. 실제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종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싸우던 중 종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남성에 대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3노48)
해당 차주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차주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특정해 경고문을 남겼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공포를 느낄 가능성 없이 단순히 경고 차원에서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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