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명품 강소기업,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 융자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당초 기획재정부 공공자금융자사업의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온 것과는 달리 올해는 한시적으로 전년도 1분기 대출금리인 2.12%를 적용해 3고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금리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도입해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서류접수와 심사를 거쳐 광주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윤미라 시 창업진흥과장은 "지난 1월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서비스 기반 고도화를 위해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면서 "이번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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