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이날 앞두고 결국 제재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 징계 의결일이 지난해 11월9일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도 우리은행에 부과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포기한 것과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