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7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부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4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7일 '경부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4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세 번의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와 공동건의문 등에 합의했다.
이날 도출된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해제권한 전면 위임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행위 제한 완화 등 5개다.
경남은 수도권과 5대 광역을 제외한 지자체 중 중소도시권에 속한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50년 이상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균형적 성장과 합리적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한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총량 확대, 행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중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쯤 관련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부울은 이달 안에 국토부에 공동으로 건의해 법령 개정 때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경부울이 함께 준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토 균형발전과 새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방산과 항공우주, 원전산업 등 경남의 주요 기반 산업을 집적화하는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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