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성폭력 피해자를 압박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 동성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유사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듬해 5월 검찰 조사를 받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켠 채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강요했다. A씨는 통화 내용을 실시간 청취, 녹음했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B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6월18일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약 1년8개월이 지난 후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의 보복협박 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B씨에게 피해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는 파일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를 통해 수사 기밀이 곧바로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안을 바로잡았다"며 "수사 보안과 증거의 왜곡 방지에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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