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LH매입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임대 보증금과 최대 10만원의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김해시
김해시는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최대 10만 원의 월임대료를 지원키로 했다.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2가구 정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회 2년으로 재계약 시 지원 가구가 미성년 4자녀 미달되기 전월까지 지원한다.


강한순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과 월임대료 부담이 있는 가구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시 다자녀가구가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