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공동재보험는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부가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지만 도입 초기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현재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총 3건뿐이다.
올해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했지만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주요 문의 및 답변 등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담고 있다.
또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마련했고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회사가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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