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한 결과 23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업체 345곳을 점검한 결과 23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9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건) ▲표시기준 위반(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업소에서 생산한 가정간편식 제품 3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337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총 349건 중 337건은 검사 완료했으며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부적합 항목은 보존료 3건, 미생물 2건 등이다. 이밖에 위생교육 미이수, 표시기준 위반,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등 위생 관련 위반 내용이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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