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밀키트 및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수사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 및 판매업소 2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시 특사경은 23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 ▲원료 출납 관계 서류 거짓 기재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품목 제조 보고 허위 보고 등 조사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이 경과 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과 품목 제조 보고를 허위 보고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