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놓여져 있다./사진=뉴스1
저신용자의 생활비 급전을 위한 용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오는 27일 출시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연 15.9%로 책정되면서 고금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닌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액생계비 대출 최대 한도는 100만원 이내다. 처음엔 기본 50만원을 대출받은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연 15.9%다. 이를 두고 금리가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금리 긴급생계비대출에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3%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는 설명이다.

50만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까지 이수한 대출자가 내야 할 월 최초 이자는 6416원이다.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6개월 이후 6%포인트의 금리를 감면받을 경우 월 납입액이 3916원으로 줄어든다.

만기 연장 기간인 4년 동안 월 3916원의 이자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100만원 대출 시엔 월 최초 이자 부담이 1만2833원에서 최종 7833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연간 400%대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과 비교하면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414%에 달한다. 지난달 공시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6.2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