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오후 2시 사망한 A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2015년 4월 A씨가 사망하자 A씨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했다. 한정승인은 재산도 빚도 상속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뜻한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2011년 채권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A씨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승계집행문은 채무자(A씨)의 승계인(A씨 배우자와 손자녀)에 대한 집행을 위해,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권자(B씨)에게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한다. 한마디로 B씨가 A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문서다.


이에 A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A씨)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법원은 판례를 바탕으로 승계집행문 부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