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민주당 내 내홍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해당 당헌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직무 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한 지난달부터 당헌 80조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행해지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가 형성될 것을 우려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기 않기로 하자 비명계 측은 "방탄 정당이 되는 길" "원칙이 무너졌다" "답정(답이 정해져 있는) 당무위"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한 것이고, 논의도 한 번을 하지 않은 채 결정하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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