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 화학물질을 먹여 모친을 살해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선 A씨. /사진=뉴시스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수를 먹여 친모를 살해한 딸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금이나 경제적 이유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피고인이 지난해 1월 존속살해미수로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과 이후 생명보험 부활과 관련해 보험사 직원과 상담하거나 검색한 정황을 종합하면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 살인 범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며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다른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범행 경위·동기·방법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천륜과 도의를 저버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용서받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물질이 섞인 음료수를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 수법으로 B씨에게 화학물질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6시46분쯤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