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장관이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퇴근하며 헌재의 '검수완박' 입법 무효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효확인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현재의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한 장관은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에 낸 권한쟁의청구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을 다 동원해 청구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란 취지의 재판부 의견에는 "저희가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에 대해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