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는 느낌"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 의원.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를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낸 네분의 헌법재판관조차도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라고 인정했다"며 "(한 장관이)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고의를 장착한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헌재 판단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지 못하는 느낌"이라며 "불복이 아니면 뭐느냐"라고 질타했다.


헌재의 판단이 시행령까지 금지하는 의미를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한 장관이) 시행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효확인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현재의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같은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