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경.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번 공모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일산신도시 내 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단지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업에 선정된 단지에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단지를 선정, 오는 7월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용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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