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라남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성에게 채용을 미끼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결정했다.
당초 전남도 감사관실은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부정 청탁 등 혐의로 공무원 A(6급·40대)씨를 도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지만 더 중한 징계가 내린진 것이다.<관련기사 본보 3월 21일자-'비위 복마전' 전남도, '공직기강 해이' 도 넘다>

2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B(여)씨는 지난 1월 전남도청 청렴신문고에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최근 도 감사관실은 <머니S> 취재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전면 부인하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입장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해당된다. 정확한 징계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감사실에 통보됐고, 의의 접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