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원태성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30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4분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날(2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40분쯤까지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1시20분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법에 도착했다.


한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며칠 전 SNS로 입장을 밝혔듯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승인기간 4년이 가능한데도 한 위원장이 승인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안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