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간편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38)가 다시 구속기로에 놓였다. 지난달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앞서 27일 유 대표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8일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대표는 당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신 전 대표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받은 혐의다. 유 전 대표는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에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가상 자산'이란 인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신 전 대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