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사진은 조 전 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는 모습./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서부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16~2017년 당시 ▲계엄 문건 작성 지시 ▲계엄군을 통한 내란예비·음모 ▲보수시민단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개입 등이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기무사 예산·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의혹들은 지난 2016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이 있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무사 부하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