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정순신·송개동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와 강득구, 서동용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 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참한 정순신,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개동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강득구·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진행한 교육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고발에 참여한 야당 위원 8명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낸 사유에 대해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감법 15조 4항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교육위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관련 청문회를 당일 연기했다. 정 변호사 등 핵심 증인 불참을 지적하는 야당 위원들이 주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 청문회 일정은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고발장 접수를 언급하고 "오늘 고발은 오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이라며 "다음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의 경우엔 그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