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이비슬 기자 =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유모씨(38)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유 전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유 전 대표는 티몬의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로부터 '테라를 간편 결제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 51만여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운영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다.
유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게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루나 코인을 현금화해 3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에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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