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일 오후 필로폰을 투약한 염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남씨가 지난 2017년 9월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수원지방법원은 1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조계는 일주일 만에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만큼 이번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남씨는 지난달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석방됐는데 석방됐다. 당시 심리를 담당한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신청·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남씨는 석방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은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를 발견했고 남씨의 체모와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을 확인했다.
남씨는 현재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지난달 25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설 때 혐의를 인정하는 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 전 지사는 "아버지로서 저의 불찰이다"며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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