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미터기를 고장 낸 뒤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7시38분쯤 강원 춘천서 일시 정차된 택시에서 기사 B씨(58·남)를 휴대전화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B씨와 행선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B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차 안에 있던 손세정제를 택시미터기에 던지면서 기계는 고장 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후에 한 달만인 11월20일쯤 춘천의 한 집 마당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가 빗자루로 유리창을 부수고 해당 집을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날 다른 사람의 집의 출입문과 환풍기를 빗자루로 손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건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파손된 출입문과 환풍기의 수리비를 지급했고 한 피해자로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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