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된다.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변론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날은 변론 준비절차 기일로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 전 양측 대리인이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다. 따라서 이 장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이 장관과 국회 양측 당사자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 제출을 요청했다. 준비기일에서는 이를 토대로 양측이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