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2022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5.1%이지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5%"라며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요 120개 대기업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196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연봉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7개 요구사항도 내놨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극복,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시민 사회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