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렵면허 또는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없는 모범 엽사 32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수렵 금지구역을 제외한 상주시 관내 전역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집중적으로 포획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농가 등에서 유해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환경관리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한영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최선을 기울이고, 활동간 총기 등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피해방지단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과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