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가 도로에서 아버지가 물던 차량에 아들이 치어 숨졌다. /사진=뉴스1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아버지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9분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 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던 중 아들 B군(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B군은 운행 중인 차량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처 B군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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