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체 건축물 59만2463개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은 48만6417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11만7615개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의 주거시설 가운데 내진설계(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함)가 적용된 건축물은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포함 공동주택의 경우 내진율이 절반에 가까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건축물 59만2463개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은 48만6417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11만7615개로 나타났다. 전체 건축물 중에 내진성능을 갖춘 곳은 19.9%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기준으로 봐도 내진율이 24.2%에 그쳤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미비한 단독주택이 포함돼 평균 대비 낮은 내진율을 나타냈다.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9.3%다. 단독주택 내진율은 6.8%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낮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율은 45.8%로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등은 내진율이 높은 편이다. 의료시설의 내진율은 49.4%, 업무시설은 71.4%였다. 내진율이 낮은 건축물은 단독주택 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7.5%) 종교시설(20.5%) 등이었다.

현행법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허가 시기에 따라 특정 층수와 연면적 조건을 충족하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