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과 같이 중대한 질병보험 등을 가입할 때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금감원 민원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장내용 특성상 발병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통해 보험 계약자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기는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으로, 회사별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가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사의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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