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남·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이기영. /사진=임한별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남·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없이 생활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거인을 살해하고)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상처는 현재까지 치료되지 않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엄벌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들을 위해 3000만원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경기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이기영은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으로 8124만원을 사용했으며 A씨 소유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잡초 제거제 먹었을 때' 등 독극물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의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을 모면하고자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 정황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기영은 강도살인·사체유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사문서위조행사·특가법 위반(보복살인 등)·시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기영에 대한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고 자신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