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만든 어리굴젓 제품 일부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사무역이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염장굴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 2020년 10월20일로 중량 20㎏인 제품이다. 어리굴젓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4월17일이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다.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0일 정도의 잠복기 후에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우측 상복부의 통증 등 전신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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