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에서 남중생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사진=머니투데이
지난 3월 경기 안양시에서 남중생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유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월 A군(15)이 한 건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소방이 출동해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A군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A군은 사망 당일 하교 후 친구와 보드게임 카페에서 여가를 즐기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A군은 이날 오후 7시쯤 친구와 헤어진 뒤 경기 안양시 범계역 인근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군이 평소 학업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다"며 죽음의 원인에 대한 진실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19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며 국민 청원글을 게재했다.

A군의 어머니이자 청원인인 B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이를 온전히 보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B씨는 "사고 당시 A군은 친구와 헤어진지 4분만에 사고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다"며 "(사고 당시) 일행이나 목격자가 없었고 건물 안에 수많은 CCTV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미작동되거나 상가 직원의 반대로 열람이 불가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안양시에서 남중생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유족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하늘의 별이 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된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게시글.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B씨에 따르면 경찰이 A군의 죽음을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한 이유는 3가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꼭대기층에서 하차 후 사고 발생까지 1분30초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 ▲겉옷이 가지런히 에어컨 실외기에 걸쳐 있었다는 점 ▲아이 핸드폰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B씨는 "세 가지 모두 극단적 선택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억지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유서도 없었고 아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현금도 없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전조증상도 없었고 집·학교·학원 등 어디서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변사사건 최초 발생 통보서에 경찰 추정 의견 제외 ▲변사사건 CCTV 열람 및 포렌식 조사 의무 강화 ▲증거 채택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성급한 결론·증거를 끼워 맞추는 억지스런 방향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하늘로 간 저희 아이와 가족은 아직도 고통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40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동의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