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가 시행된 후 관련 사고가 20% 줄어들었다. 사진은 우회전 일시 정지 표지판. /사진=뉴스1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1월22일~5월16일 보행자 우회전 관련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당 기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우회전' 관련 사고는 281건·사망은 2건이었지만 올해는 사고 224건·사망 3건인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이 관계자는 "사망 사고가 1건이 늘어났다"며 "아직도 지속적인 계도·홍보·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확대 설치할 계획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경찰청은 녹색 화살표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는 '우회전 신호등'을 전국적으로 15대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단 한 곳에만 있던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 우회전 신호등이 철거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규격에 맞지 않아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매년 약 1만8000건 발생하는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 및 시행했다. 이에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차량이 완전히 멈추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경찰은 1월2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2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적발 대상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뿐만이 아니라 이륜차까지 포함되며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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