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모토텍이 부품공급 계약과 관련해 당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토텍의 청구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품공급의무 미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모토텍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 ①부모 손잡고 시작한 주식 투자… 2명 중 1명 '삼성전자'
[S리포트] ②어버이날, 용돈 봉투 대신 'TIF'로 효도해볼까
[S리포트] ③어린이날, 장난감 대신 ETF·펀드 선물 어때요?
[S리포트] ④'가문 금융' 진화 증권사들… VIP자녀 모시기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