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항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하한액을 정하지 않고 암호화폐 전액을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혹은 정부 부처에서 암호화폐 관련 업무 수행자들은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일에 대해선 "시행령(대통령령) 공포 후 6개월"이라며 "그 기간 거래한 내용은 오는 2024년 2월 재산 등록 때 거래내역서를 꼭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를 통하면 거래내역이 나온다"며 "한국에 거래소가 크게 5개가 있는데 다 공유돼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정보를 암호화폐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지방세특례제한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취득세는 200만원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고 재산세는 60㎡ 이하일 경우 50% 감면하고 60㎡ 이상은 25%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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