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25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표결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간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때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사건이 발단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백지신탁 등으로 이어지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임기 시작일~5월 말)을 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해 사실상 '현역 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제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과 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이날 처리될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들의 경우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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