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 침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진=뉴시스
정부가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질서 확립 및 국민보호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불법시위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집시법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라고 반문하며 "국민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며 "야간집회 금지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인 기본권이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라며 "이런 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한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불법 집회·시위는 엄정 대응할 것"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은 집회 시위가 무한정 허용돼야 한단 취지는 아니었다"며 "'불법 집회에 대해 눈 감고 관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자체가 법치주의의 포기"라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2009년 헌재 결정 이후 후속 입법 조치가 하나도 안 됐다"며 "이번 정부의 법 개정 취지는 후속 입법 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야간집회에 관한 법률 조항은 13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