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지자들이 제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소송을 검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사진은 대구지법. /사진=뉴스1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 A씨와 B씨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각하 판결했다.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취지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박 전 대통령에게 탄핵 선고 날짜인 2017년 3월10일 이래로 남은 임기상 지위와 권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A씨와 B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만을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탄핵을 결정했다"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피고 적격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은 헌법·법률의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불복 방법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배제하려는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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