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강제 퇴거' 처분을 내린 집주인에게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집주인 가족을 스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 기장군 한 빌라에서 A씨가 차량으로 돌진하는 모습. /사진=뉴스1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가족 4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 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세입자 A씨(남·50)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 기장군 한 빌라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집주인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10개월분의 월세가 밀리자 집주인은 A씨에게 명도소송을 내면서 강제 퇴거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제 퇴거일이던 사건 당일 짐 처리 문제로 집 앞에서 집주인 가족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집주인 부부와 부부의 아들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차를 가로막던 B씨의 아내 C씨를 향해서도 돌진했다.


이 사고로 집주인 부부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 B씨는 전치 6주의 척추 손상, C씨는 골절상 등을 각각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